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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최대 24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될 수도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 남겨드릴 테니 자격이 되든 안되든 바로 확인부터 보세요.
이하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신청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클릭해 보세요.
앱이 설치되신 분은 앱으로도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 가능하십니다. 또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대리인 신청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월세 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지원 조건
① 신청시점에서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Tip) 출생연도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란?
2023년 신청 기준으로 1988년부터 2004년에 태어나신 분이 해당됩니다.
②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청년 독립가구란 청년과 배우자, 자녀 등 가족을 포함하며,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에 부모를 합한 개념입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이 어떤지 궁금하신 분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바로 확인해 보세요.
③ 부모님과 따로 살아야 하며, 임차보증금의 액수는 5천만 원 이하이고 월세는 60만 원 이하인 경우여야 합니다.
지원 제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때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등의 주택에 임차한 경우이거나 공공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한 방에 여러 명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나 셰어하우스 등은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은 직접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서비스 내용
지원금액
매월 월세를 최대 2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최대 12개월 지원해 주니 지원받을 수 있는 임대료 최고액은 240만 원입니다.
가령 방학기간이 있어 월세를 불연속적으로 내더라도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외금액
내고 있는 월세만 지원해 주기에 보증금이나 관리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급여액 중에 월차임분을 제하고 지원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정보
정부에서는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긴급 소액생계비 대출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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